학회회칙

학회회칙

제 1장 총칙  

제1조 (명칭) 
본 회는 대한심신산부인과학회(The Korean society of Psychosomatic Obstetrics and Gynecology, KSPOG)라고 칭한다. 

제2조 (목적) 
본 회는 심신의학, 특히 심신산부인과학 및 여성건강, 여성의 심리사회적 문제, 폐경학, 성학 등의 모든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 및 발전을 기하며,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국제 학회간의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. 

제3조 (소재) 
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 


제 2장 회원  

제4조 (회원) 
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한다.  

제5조 (자격) 
①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의사, 관련분야의 자연과학자 및 그 종사자로 한다.
② 명예회원은 본 회에 공헌이 많은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  

제6조 (입회)  
본 회의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 신청서에 소요사항을 기재한 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입회비 및 해당년도의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한다.  

제7조 (회원의 권리)  
본 회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 
① 퇴회를 희망하는 자는 그 뜻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 
② 회원이 사망하거나 계속해서 3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. 
③ 본회는 목적에 반하여 본회의 운영을 방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한다.  

제8조 (퇴회 및 제명)  
본 회를 퇴회하고자 할 때는 그 뜻을 본 회에 제출해야 한다. 사망시는 퇴회된다. 
회장은 다음 각항에 해당될 경우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 
①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본 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 
②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했을 경우  


제 3장 사업  

제9조 (사업) 
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 
① 연구발전 및 학술, 강연회의 개최 
② 학술지 및 도서 등의 발행 
③ 국내외 학술문헌의 교환 
④ 국제심신산부인과학회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 
⑤ 국제 및 각국 심신산부인과학회와의 유대 및 연락 
⑥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  


제 4장 임원   

제10조 (임원)  
①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어 상임이사회를 구성한다. 
직전 회장 : 2명
회장 : 1명 
차기 회장 : 1명
부회장 : 2명 
총무 이사 : 1명
감사 : 2명 
학술위원장 : 1명
편집위원장 : 1명 
재무위원장 : 1명
기획위원장 : 1명 
홍보위원장 : 1명
심사위원장 : 1명 
국제협력위원장 : 1명
국제심신산부인과학회 집행위원 : 1명 
② 별도로 약간 명의 이사를 둘 수 있다. 

제11조 (선출)  
임원의 선출은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인준을 얻는다. 본 회에는 회무 수행 또는 학술활동에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및 위원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. 본 회 회장 역임자 및 창설 유공자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.  

제12조 (임무)  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상임이사회, 이사회 및 총회를 주재한다. 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국제심신산부인과학회의 집행위원은 국제학회에서 본회를 대표한다. 
④ 감사는 회무를 감독한다. 

제13조 (임기)  
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.  


제 5장 회의 

제14조 (회의) 
① 본 회의 회의는 총회,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로 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를 소집하여 임원의 인준과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한다. 
③ 정기이사회는 연 1회를 소집하여 일체의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 및 결산을 의결한다. 
④ 상임이사회는 연 2회 이상 소집하며 본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 


제 6장 재정 
제15조 (회계년도 및 수입)  
본회의 연도는 역년으로 하고 (1~12월), 회원은 별정 연회비를 연도 내에 납입해야 한다. 재정은 입회금, 회비, 찬조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된다.  


부칙 
①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. 
② 본 회칙은 상임이사회를 거쳐 총회에서 출석자의 과반수의 찬동을 얻어야 변경할 수 있다. 
③ 본 개정 회칙은 회칙 개정 통과일(2007년 11월 4일)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