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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다공증치료 보험급여기준

골다공증치료제 보험급여기준 적용방침 안내 (대의협 제820-3629호,`05.2.28) 1. 관련근거 : 가. 복지부 보험급여과-843호(2005. 2.28) 나. 대의협 제760-3438호(2005. 2.17) 2. 위 ‘나’호와 관련,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5. 2.15일자로 (주) 휴먼테크피아에서 제조한 초음파 골밀도측정장비(형명 : SPUS)의 사용을 중지하고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도 자진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. 3. 이에, 복지부는 위 ‘가’호로 골다공증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“2005. 2.15 이후 진료분부터는 골다공증 진단을 위하여 상기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, 상기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성적을 근거로 2005. 2.15 이전부터 골다 . . .

2020-04-17 / 270